중금속 검출·표시기준 위반 반려동물 사료 10개 제품 행정조치
중금속 검출·표시기준 위반 반려동물 사료 10개 제품 행정조치
  • 강영우 기자
  • 승인 2021.08.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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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8개업체 10개 위반 제품 적발...영업정지 및 벌칙 부과

허용치를 넘는 중금속이 검출되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반려동물 사료제품이 대거 적발돼 행정조치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지난 5~7월 오픈마켓(열린장터) 7개소 및 전문쇼핑몰 15개소 등 22개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사료관리법의 중금속 기준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8개업체 10개 제품을 이같이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의 세부 위반사항은 △중금속(수은) 허용기준 초과 1건 △‘무보존제’ 표시 위반 및 보존제(소르빈산) 검출 3건 △사료의 명칭 및 형태, 원료의 명칭, 제조연원일 등 포장지 의무표시사항의 일부 항목 누락 및 잘못 표시 9건이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체(10개 제품)를 지자체에 통보해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료관리법상 유해물질 기준 위반은 영업정지 1∼6개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표시기준 위반은 영업정지 1∼6개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사료 구매 증가 등을 고려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료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및 허위·과장표시로 적발·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는 2015년 457만 가구이던 것이 ’17년 593만 가구, ’20년 638로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사료 구매 장소는 지난해 기준 온라인 매장(55.3%)이 오프라인(42.4%)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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