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A, 7월부터 모든 기업에 새로운 식품라벨링 규제
美 FDA, 7월부터 모든 기업에 새로운 식품라벨링 규제
  • 강영우 기자
  • 승인 2021.06.0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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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리·1회제공량' 표기 키우고 진하게 강조...실제 함량 표시도
필수표기 성분 중 비타민A·C 제외 대신 첨가당·비타민D·칼륨 신설
코로나19 팬데믹 감안 위반 단속보다 준수 위한 협력 지원 집중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이 작년 1월 1일 발효한 새로운 식품영양성분표 라벨 규정이 오는 7월 1일부터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이 규정은 그동안 기업의 매출 규모나 제품 특성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소 상이했으나 유예 기간이 올해 안에 모두 끝나게 된다. 이 규제는 미국내 식품기업뿐아니라 식음료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우리 식품업계도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내용이다. KOTRA 미국로스앤젤레스무역관은 "수입식품의 경우 미국내 최종 수입자, 즉 대부분의 경우 미국 바이어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해외의 생산기업에 보다 철저한 규제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식품관련 규제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KOTRA 미국로스앤젤레스무역관이 정리한 새로 바뀐 라벨 디자인과 변경 내용, 관련 업계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본다.

▶ 과학·영양학적 연구 바탕 20년만의 중대한 업데이트

미국은 FDA가 2016년 5월 발표한 포장식품(Packaged goods) 및 음료(Drinks)의 영양 성분표(Nutrition Facts) 라벨 규정에 대한 최종 개정 내용을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 시행 중이다. FDA는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정을 '20년 내 처음 진행된 중대한 업데이트’라며, 새로운 과학적 정보 및 영양학적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대중 의견을 반영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라벨 디자인과 업데이트된 정보는 식품 소비자들이 영양 정보를 더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의 건강한 식습관에 기여할 것으로 FDA는 내다보고 있다. 

새로운 규제는 그동안 기업의 매출 규모나 특성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달랐다. 연간 식품 매출 규모가 1,000만 달러($10 million) 이상인 기업의 경우 작년 1월 발효와 동시에 적용됐으며, 매출 규모 1,000만 달러 미만인 기업들은 1년 뒤인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또 특정한 가향 건조 크랜베리(Flavored dried cranberry) 제품 생산기업의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됐으나, 꿀이나 메이플 시럽 같은 단일 성분의 당(Single-ingredient sugars) 제품 생산기업과 특정한 크랜베리 제품(Certain cranberry products) 생산기업은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받게 된다. 즉, 식품 매출 규모 및 생산 제품 종류와 관계없이 올해 7월 1일부터는 모든 식품 생산기업이 새로운 영양 성분표 라벨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FDA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식품 생산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새로운 라벨링 규제 준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규제 위반 단속보다는 기업들의 규제 준수를 위한 협력과 지원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전반적인 공중 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더 많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식품 라벨에 익숙해지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영양 성분표 라벨 변경사항 및 특징

FDA의 새로운 식품영양 성분표(Nutrition Facts)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전반적인 라벨 디자인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최신의 과학적·영양학적 연구 결과를 반영한 크고 작은 내용상의 변화들이 녹아 있다.

주: 왼쪽은 과거 라벨, 오른쪽은 새롭게 변경된 라벨의 모습
자료: FDA(https://www.fda.gov/food/food-labeling-nutrition/changes-nutrition-facts-label)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편집

우선, 영양 성분표의 핵심 구성요소인 ‘칼로리(Calories)’와 ‘1회 제공량(Serving size)’ 글자 표기가 훨씬 크고 진하게 강조돼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됐다. 또한, 라벨 하단의 비타민·칼슘 등 성분 표기도 각 성분의 ‘1일 영양 성분 기준치 비율(% Daily Value, %DV)’뿐만 아니라 ‘실제 함유량(Actual amount)’까지 함께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하단부 각주(Footnote)의 내용에서 1일 영양 성분 기준치 비율(%DV)에 대한 설명이 추가됐다. 

‘첨가당(Added sugars)’ 등 영양소(Nutrient) 표기가 새로 도입됐다. 첨가당이란 식품 가공 및 포장 시 추가적으로 첨가되는 설탕(시럽·꿀·농축과즙 등에 함유된 설탕도 포함) 성분을 의미하며, 식품 패키지에 동봉된 각설탕 등도 이에 포함된다. 또 필수 표기 성분에서 비타민 A와 C가 제외된 대신 비타민 D와 칼륨(Potassium)이 새로 포함됐다. 필수 표기에서 제외된 비타민 A·C를 포함한 기타 비타민과 기타 미네랄 성분의 함유량에 대해서는 자발적 표기가 가능하다. 

지방(Fat)의 경우 섭취 지방의 양보다는 종류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해 ‘총 지방(Total Fat)’, ‘포화지방(Saturated Fat)’, ‘트랜스지방(Trans Fat)’과 같은 종류별 표기는 유지하되 기존 칼로리와 함께 표기되던 '칼로리 중 지방에 의한 열량(Calories from Fat)’ 항목은 삭제했다. 한편, 하단에 표기되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 영양 성분의 1일 영양 성분 기준치 비율(%DV) 대해서는 최신의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업데이트가 진행됐다.

‘1회 제공량(Serving size)’ 기준의 변화도 주목해야할 사항이다. 사람들의 ‘실제’ 식품 섭취량을 반영하는 1회 제공량 규정은 1993년 기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오늘날 미국인의 현실을 반영해 대폭 업데이트되었다. 또한, 식품이나 음료는 포장 단위가 같거나 다르더라도 개개인별 섭취량에 따라 1회 제공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반영해 식품 생산 및 유통 기업들이 1회 제공량 표기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규제가 일부 변경되기도 했다.

자료: FDA(https://www.fda.gov/food/food-labeling-nutrition/changes-nutrition-facts-label)_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편집

시사점

FDA는 이번 식품영양 성분표 라벨 개정에서 특히 ‘미국인의 건강한 식습관 및 생활 추구’와 이를 위한 식품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다는 취지를 강조한 바 있다. 또한, 20~3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던 1회 제공량이나 적정 필요 영양 성분 등의 규정을 다양한 과학적 근거와 대중적인 설문 조사 내용 등에 기반해 현실화한 만큼 그 의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FDA는 식품 및 음료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식품 소비자에게 새로운 영양 성분표 라벨에 대해 알리기 위해 'The New Nutrition Facts Label: What’s in it for You?'라는 교육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뉴스레터·소셜미디어·비디오 등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료: FDA(https://www.fda.gov/food/nutrition-education-resources-materials/new-nutrition-facts-label),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편집

최근에는 대량의 식품이나 음료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소량의 제품을 이커머스 등을 통해 미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우리 기업·개인도 다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제는 미국 내에서 식품이나 음료를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식음료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우리 업계에서도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나 ‘수입 식품’의 경우 미국 내의 최종 수입자, 즉 대부분의 경우 미국의 바이어에게 책임이 있기때문에 이들은 해외의 생산기업에 보다 철저한 규제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국 식품업계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식품 관련 규제에 유념해 현지 바이어 및 수입 파트너와 함께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준비하는 등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한편, 본 규제는 FDA의 연방 규제로 미국 전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그 외의 주(State)별 혹은 더 작은 단위의 지역별로 관련 규제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자료: 미국 식약청(FDA), Healthline.com, Greatist, Pixabay,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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