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세종시로부터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20일 공시했다.
남양은 “당사는 지난 16일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에 의거 사전 통지를 받은 것”이라며, “세종공장은 현재 영업정지 상태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행정처분 확정시 사유발생일 재공시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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