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홀푸드마켓, 알레르기 라벨링 위반으로 FDA 경고장 받아...소매업소 첫 사례
미국 홀푸드마켓, 알레르기 라벨링 위반으로 FDA 경고장 받아...소매업소 첫 사례
  • 김민 기자
  • 승인 2021.01.11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한 해동안 32개 '홀푸드' 브랜드 제품 리콜 조치돼
우유‧달걀‧생선‧갑각류조개류‧견과류‧밀‧땅콩‧대두 등 8개성분 표시의무화
aT LA지사, "한국식품 통관시 가장 많은 적발사례도 라벨링...세심한 주의" 당부

미국 홀푸드마켓(Whole Foods Market)이 최근 FDA(식품의약국)로부터 알레르기 라벨링 위반으로 경고장(Warning Letter)을 받았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라벨링 규정 위반과 관련해 FDA가 소매업소에 경고장을 발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T 로스엔젤레스 지사에 따르면 FDA는 지난 12월 홀푸드마켓이 잘못된 라벨링을 부착한 식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경고장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홀푸드마켓은 다른 공급업체로부터 잘못된 라벨링이 부착된 홀푸드 브랜드의 완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했으며, 마켓 내부의 베이커리 또는 델리 파트에서 식품을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라벨링을 부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경고장은 지난 한 해 동안 홀푸드 브랜드로 판매된 30개 이상의 제품이 리콜된 것에 이어진 결과이다. 홀푸드 제품들은 식품 알레르기의 주요 성분 중 하나라도 제품에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가 계속됐다.

12월 16일자 경고장에는 홀푸드마켓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라벨링 규정 위반으로 32개 식품에 대하여 리콜을 시행했으며, 지난해에도 동일한 규정 위반으로 계속된 리콜이 있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FDA는 존 맥케이(John Mackey) 홀푸드마켓 사장에게 보낸 경고장에서 홀푸드마켓이 해당 위반의 원인을 조사하고 판단할 책임이 있으며, 위반의 재발이나 기타 위반의 발생을 방지하며, 연방법의 모든 요건과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홀푸드마켓과 같은 소매업소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라벨링 규정에서 적용이 예외 되지만, 자사 브랜드로 제조된 식품과 매장 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부착하는 라벨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라벨링 규정이 적용된다.

현재 알레르기 유발물질 라벨링 규정 위반은 식품 리콜의 주요 원인이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FDA는 지난 한 해 동안 알레르기 유발물질 라벨링 규정 위반으로 식품 시설 8개소에 경고장을 발부했다.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 법안(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은 식품이 특정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 이 사실을 제품 포장재에 표기하지 않으면 해당 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 주요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재료는 우유, 달걀, 생선, 갑각류‧조개류, 견과류, 밀, 땅콩, 대두 등 8개다. 이러한 성분재료는 의무적으로 제품 포장재에 라벨링을 해야 한다. FDA는 현재 참깨를 해당 목록에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FDA는 작년에 진행한 5개의 리콜 사례를 들어 홀푸드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했다. △우유가 함유돼 있으나 제품을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표기를 누락시킨 Minestrone Soup △달걀이 함유돼 있는데도 제조업체 측에서 라벨링을 하지 않은 Raspberry Cheesecake Italian Gelato △우유와 달걀이 함유돼 있으나 소매직원들이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표시를 누락시킨 Parkerhouse Rolls △원재료에 아몬드 분말이 함유돼 있으나 완제품 포장재에 알레르기 표시가 없는 Chantilly Key Lime Tartlets △달걀이 함유돼 있으나 홀푸드마켓 체인들이 원재료 스케일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표시를 누락시킨 A variety of products with undeclared eggs 등이 그 것이다.

홀푸드마켓 대변인은 “업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지향하는 홀푸드마켓은 식품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현재 식품안전 요구를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관행과 절차를 FDA와 긴밀히 협력해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홀푸드마켓은 이번 경고장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FDA에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가 취하고 있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이와 관련, aT 로스엔젤레스 지사는 “이번 홀푸드마켓 사례는 FDA가 소매업소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라벨링 규정 위반과 관련해 경고 레터를 보낸 첫 사례”라며, “이는 FDA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라벨링에 대한 주의 깊은 관리 감독을 시사하는 것으로, 한국식품의 FDA 통관거부 및 수입경보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 역시 라벨링과 관련된 경우인 만큼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참고:
▶ FDA Issues Warning Letter to Whole Foods Market After Repeated Recalls of Foods Packaged with Incorrect Allergen Labeling
https://www.fda.gov/news-events/fda-brief/fda-brief-fda-issues-warning-letter-whole-foods-market-after-repeated-recalls-foods-packaged
▶ FDA slams Whole Foods for repeatedly failing to include allergens on labels
https://www.foodsafetynews.com/2020/12/fda-slams-whole-foods-for-repeatedly-failing-to-include-allergens-on-labels/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