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수입식품, 최대 20회 검사”…식약처, 고위험 중심 관리 강화
“위해 수입식품, 최대 20회 검사”…식약처, 고위험 중심 관리 강화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6.04.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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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차등화로 안전성 높이고, 위생교육 완화로 업계 부담 줄인다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고위험 집중 관리’ 방식으로 전환된다. 위해 이력이 있는 제품에 대한 검사 횟수를 대폭 늘리는 대신, 영업자의 규제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이중 개선’이 핵심이다.

우선 안전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통관 또는 유통 단계에서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위해도 수준에 따라 검사 횟수를 최대 20회까지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위해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회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위해도가 높은 항목에서 문제가 발생한 제품에 대해 검사 횟수를 확대해 고위험 식품의 국내 유입을 보다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현장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수입식품 영업자가 종업원에게 실시해야 하는 위생교육 주기를 현실에 맞게 완화해 소규모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위생교육 의무가 타 법령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을 개선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업계의 부담을 완화해 균형 잡힌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6월 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 중심의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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