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도입·익명신고 시스템 구축
삼양사가 제당사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에 대해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일부 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와 준법 체계 강화를 위한 전면적인 개선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양사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법규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개정하고, 공정거래법 준수 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가격·물량 협의 금지와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담합행위 금지 조항을 새롭게 반영했다.
전 사업부문을 대상으로 영업 관행과 거래 프로세스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식별해 즉시 시정하고, 구조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025년 11월부터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해 공정위 권고 기준에 맞춘 준법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규 준수 문화를 조직 전반에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임직원 교육도 강화했다. 전사를 대상으로 담합 방지 특별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했으며, 향후 정기 교육 체계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영업 및 구매 부서에 대해서는 심화 교육을 별도로 진행해 공정거래법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익명 신고 및 모니터링 강화 시스템을 구축해 임직원이 부당한 지시나 불공정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삼양사는 “앞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장 질서 확립과 이해관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