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5국감] 메이드카페, 식품위생법의 경계 밖에 선 신종 유흥업소
[식약처 2025국감] 메이드카페, 식품위생법의 경계 밖에 선 신종 유흥업소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5.10.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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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청소년 접근 쉬운 상권에 유흥행위… 식약처의 업종 분류·점검체계 전면 개편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청소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메이드카페’가 식품위생법의 사각지대에서 사실상 유흥업소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카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정적 연출과 유흥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식약처가 이를 일반·휴게음식점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현행 체계로는 문제를 제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정 복장을 착용한 종업원이 고객에게 ‘주인님’이라 호칭하며 공연을 하거나, 손님과의 접촉이 포함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 다수”라며 “이 같은 행위가 유흥주점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인허가와 식약처의 지도·점검이 분리돼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청소년 접근이 가능한 업종으로 분류된 채 사실상 유흥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국민정서와 법 취지를 모두 훼손하는 일이다. 식약처는 업종 분류 기준을 재정비하고, 지자체 및 경찰과의 합동점검 체계를 상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약국 입점 제품을 포함해 SNS를 통한 허위·과대광고도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광고가 신뢰를 악용하는 형태로 퍼지고 있는 만큼 식약처의 즉각적인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김 의원이 제출한 현장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청소년 보호와 소비자 안전의 관점에서 제도 개편을 선도해야 한다”며 “이번 국감이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조치와 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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