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5국감] 버섯산업,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황금산업”…배지 폐기물 규제에 농가 ‘이중고’
[농식품부 2025국감] 버섯산업,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황금산업”…배지 폐기물 규제에 농가 ‘이중고’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5.10.15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입 배지 ‘폐기물’로 분류돼 처리비 톤당 20만원
이병진 의원 “비건식품 버섯, 육성법 제정으로 산업 보호해야”

“버섯은 건강식품이자 대표적인 비건 식품인데, 정작 버섯을 키우는 ‘배지’는 폐기물로 분류돼 농가의 부담이 심각합니다.”

14일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병진 의원은 국내 버섯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버섯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약 5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배지가 모두 폐기물로 취급되면서 생산 기반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버섯은 콩, 해조류와 함께 세계 3대 비건 식품으로 불린다”며 “식물성 잔재물로 만들어진 배지를 사료용으로 수입하면 사용이 허용되지만, 버섯용 배지만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버섯 배지는 비트펄프(이집트·우크라이나), 소맥피(인도네시아), 대두피(미국) 등 해외에서 대부분 수입되며, 국산 배지 생산은 극히 제한적이다..

문제는 이 배지를 폐기물로 분류함으로써 농가가 막대한 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소규모 농가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갖추며, 수집·운반 차량까지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톤당 20만 원의 처리비가 들어가 버섯 농가가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축산, 화훼 산업은 모두 육성법이 있는데 왜 버섯산업에는 육성법이 없느냐”며 “버섯농가가 자긍심을 갖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버섯산업육성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배지 폐기물 문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법률 검토를 충실히 진행하겠다”며 전향적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버섯은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다이어트, 항산화 효과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진 건강식품”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버섯 소비를 늘리고, 버섯 농가가 당당히 국산 배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버섯산업을 국가 전략 식품산업으로 육성해 국민이 건강하고, 농가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버섯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농업의 미래”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