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농산부산물 새활용 규제특례 6건 추가 승인
농진청, 농산부산물 새활용 규제특례 6건 추가 승인
  • 강영우 기자
  • 승인 2025.09.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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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화장품 원료부터 식물성 가죽·플라스틱 대체 소재까지 산업 활용 폭 넓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제도 개선 지원을 이어온 결과, 환경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6건의 규제특례를 추가 승인받았다.

이는 지난 4월 감귤 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소재 및 토양관리 자재 개발 기술 승인에 이은 성과다.

이번에 승인된 분야는 △배·감귤 착즙박을 활용한 식품·반려동물식품·화장품(㈜루츠랩) △감귤착즙박·맥주박·쌀겨를 활용한 화장품 원료 및 제품(㈜라피끄) △감귤착즙박·선인장 잎을 활용한 식물성 가죽(㈜그린컨티뉴) △버섯 수확 후 남은 배지를 가공한 친환경 포장재·완충재(㈜어스폼) △맥주박·왕겨·옥수수·커피박을 활용한 플라스틱 대체 소재(㈜어라운드블루) △커피박·펄프 부산물로 만든 고양이 배변용 모래(㈜알프레드) 등이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2년간 시제품 판매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 조사, 안전성 검증, 재활용 환경성 평가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농진청은 이번 규제특례 승인으로 농산부산물이 단순 폐기물이 아닌 식품·화장품 원료에서 가죽·플라스틱 대체 소재까지 확장되며,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진청은 새활용 연구사업을 통해 전문 상담업체와 협력,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지원해왔으며 농식품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왔다. 이를 통해 농산부산물을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김진숙 농진청 푸드테크소재과장은 “농산부산물 새활용은 환경 문제 해결과 경제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산업”이라며 “원료화 및 소재화 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규제·제도 개선 성과를 지속 창출해 식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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