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MA, FSVP 미국식품수입자 역할과 책임 강화②
FSMA, FSVP 미국식품수입자 역할과 책임 강화②
  • 윤승철 FSTI 대표
  • 승인 2018.09.10 06: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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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VP 수입자의 의무

기본적으로 ‘FSVP 수입자’는 위해요소 분석을 통해 예방관리가 필요한 위해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해외공급자를 승인해 미국으로 수입을 진행해야 한다. 여러가지 검증활동이 있을 수 있지만, 1) 현장심사 2) 샘플 테스트 3) 공급자 기록 검토 4) 기타 적절한 방법 중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검증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단, 앞서 설명했던 개념으로 SAHCODHA hazard (Serious Adverse Health Consequences Or Death to Humans or Animals: 인간 또는 동물에게 심각한 건강상 문제 또는 사망을 초래하는) 위해요소가 도출된 경우는 반드시 연1회 이상 현장심사가 요구된다.  

또한, PCHF rule에서는 PCQI 라는 자격자가 수행해야 하는 예방관리 의무사항들이 있었지만, FSVP에서도 역시 QI (Qualified Individual)만이 수행할 수 있는 활동으로 위해요소분석, 검증활동 및 현장심사 (Qualified Auditor: 해당 식품에 대한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가 있다. FSVP QI는 FSVP 규정에서 요구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정규교육, 특수교육, 경험이 꼭 필요, 해당 수행과정에서 해당 기록의 언어이해와 기록물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 FSVP 대상식품

FSVP에 대상이 되는 식품은 기본적으로 인간 또는 동물이 섭취하는 음식 또는 음료를 모두 포함한다. 즉, 1) 식품 또는 음료의 원재료, 2) 식품첨가물 및 색소, 3) 건강보조제 (Dietary Supplement), 4) 식품포장 및 식품접촉면이 해당된다. 그러나 육류, 가금류, 계란, 메기는 USDA 소관의 법령을 따르기에 제외된다. 그 외 예외를 투어 FSVP가 적용되지 않는 다음과 같은 식품군이 있다.

▶FDA 의무 HACCP 규정에서 관리되는 식품 (Juice 및 Seafood)
▶알콜 음료 (해당 기준에 따라)
▶비판매용
▶USDA 규정 해당 식품
▶미국에서 생산, 가공, 재배되고 해외에서 추가적인 생산/가공 공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

◇ VQIP & Third-Party Accreditation

Voluntary Qualified Importer Program (자발적 자격-수입자 프로그램)은 앞서 설명한 SAHCODHA hazard가 도출된 경우를 제외하고, US FDA에서 운영하는 3자 심사인증서를 확보함으로써,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장착과 같이 미국으로의 수입과정에서 여러가지 편의를 봐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연계하여 Third-Party Accreditation (3자 인증) 프로그램은, US FDA에서 AB (Accreditation Body: 인정기관)를 승인하고, AB는 CB (Certification Body: 인증기관)을 관리하고, CB는 해외시설에 대한 인증심사를 진행하는 구조로 행적적으로 해외시설관리에 있어서 직접적 관리를 한다는 것이 특이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 FSVP 요약

미국 식품법의 적용에 있어서 해외식품생산시설에 대한 적용과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FSVP 수입자를 등록하도록 하여, 식품공급사슬에서 해외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하여 예방관리를 적용하여 Farm to Fork의 연결을 완성시킬 수 있는 FSVP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US FDA의 행정력으로 모두 커버가 어려운 미국 수입식품시장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흐름을 다국적 인증기관 및 타국가들이 채택하여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회수 등 중대한 사유의 식품안전사고가 생겼을 경우 해외생산업체와 더불어 미국 내의 FSVP 수입자가 적절한 시장의 기능을 할수록 제도화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FSVP 법령은 21 CFR Part 1, Subpart L –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에서 정의하고 있어, 모든 식품에 기본적으로 법령을 따르도록 정의하고 있다. FSVP 수입자에 대한 주기적/비주기적 심사를 통하여 US FDA의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 FSVP 국내 기업 시사점

US FDA에서는 행정력을 확대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외시설에 대한 PCHF 적용은 아직 준비단계로 볼 수 있다. 같은 시점에 FSVP 수입자에 대한 법령을 적용하기 시작하게 되면, US FDA에서 FSMA를 적용한 심사를 하기 전에 FSVP 수입자들로부터 해당 요구사항을 요청받거나 또는 직접 심사를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 업체의 경우 US FDA의 직접 심사 보다는 FSVP 수입자로부터의 요청이 선제할 것으로 보이기에 이들이 어떠한 사항을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지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 윤승철 FSTI 대표
(미육군 식품안전심사관)

국내에서는 FSVP 교육과정을 1회 실시했지만, 그 관심도는 높지 않았다. 교육을 들은 분들의 평은 FSMA에 대한 대응과 PCHF rule에 대한 이해가 더 명확해졌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준비과정을 미리 하기 보다는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는 업체들이 생기는 시점을 기다리는 듯하다.

2011년부터 공지가 되고 소청 기간을 거쳐서 대부분의 기준이 2015년에 공표되고 FSMA 하부 기준이 이미 시행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FSVP 를 포함하여 PCHF, PCAF 및 PS rule에 대한 준비는 차후에 접근하면 후회하는 일이 생길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글에서는 앞선 주제들에 비하여 중요도에서 적은 영향을 미치는 PCAF 및 PS (Produce Safety) rule에 대하여 간단하게 논의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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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호태 2018-09-19 22:30:07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