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첨가' 표시한 건망고 감말랭이 등서 이산화황 검출
'무첨가' 표시한 건망고 감말랭이 등서 이산화황 검출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1.12.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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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과채류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필요
소비자원, 시판 30개 제품 조사 결과

식품첨가물을 넣지 않았다고 표시·광고한 일부 제품에서 이산화황 성분이 검출돼 관련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건망고와 감말랭이, 고구마말랭이 등 시판 중인 건조 과채류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첨가'라고 표시·광고한 일부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아황산염류는 갈변·산화, 미생물 생장을 억제하는 용도로 쓰이는 식품첨가물로, 이산화황 잔류량을 기준으로 사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일부 민감한 사람이 섭취하면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0㎎/㎏ 이상 잔류해 있으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해야 한다.

시험검사 결과 건망고 10개, 감말랭이 10개, 고구마말랭이 10개 등 조사 대상 모든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 이내로 검출됐다. 그러나 제품이나 판매페이지에 식품첨가물을 '무첨가'했다고 표시·광고한 20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0.022∼0.089g/㎏ 수준의 이산화황이 검출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자는 모두 표시·광고를 개선하겠다고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 농산물 유황훈증 금지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해야

이번 조사에서 감말랭이 10개 제품 중 9개 제품은 농산물에 해당되는데, 이 중 7개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0.027∼0.106g/㎏ 수준으로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이 유황으로 훈증 처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황 훈증 처리는 유황을 태워 발생하는 이산화황 가스(무수아황산)가 과일 표면에 엷은 막을 형성해 갈변·부패를 방지하는 것으로, 이때 이산화황이 잔류할 수 있다. 유황 훈증으로 발생한 무수아황산은 원재료로 직접 첨가한 것으로 보지 않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천식환자 등이 해당 제품을 회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농산물에 유황훈증을 금지하거나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아황산염류를 사용해 가공식품으로 제조·판매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아황산염류 중 ‘무수아황산’의 성분규격 마련 필요

또 국내에는 6종의 아황산염류가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만 이 중 무수아황산은 함량이나 순도시험 등 성분 규격이 없어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조 과채류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유황 훈증처리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무수아황산의 성분 규격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황산염류에 민감한 소비자는 반드시 식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건조 과채류 시험검사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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