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중량표시 있어도 찾기 어려워…실제 제공량 판단에도 한계”
"치킨 중량표시 있어도 찾기 어려워…실제 제공량 판단에도 한계”
  • 강영우 기자
  • 승인 2026.10.06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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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협의회, 배달앱 4곳·치킨 브랜드 5곳 조사…일부 중량정보 별도 경로에
조리 전 중량과 완제품 무게 차이…표시 위치 통일·중량 기준 보완 촉구

치킨 중량표시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일부 배달앱에서는 중량정보를 찾기 어렵고, 표시된 무게만으로 실제 제공량을 판단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가 주문 과정에서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표시 위치를 통일하고, 조리 전 원료육과 완제품의 중량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 물가감시센터는 지난 8월 배달앱 4곳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5개 브랜드의 가맹점 중량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치킨 중량표시제는 외식 분야의 용량 꼼수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이 의무 표시 대상이며,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메뉴 설명 대신 영양·알레르기 정보에…브랜드·앱마다 제각각

조사 결과 교촌치킨과 BHC는 배달의민족·땡겨요·요기요·쿠팡이츠 모두에서 메뉴 상세 설명이나 선택 항목을 통해 중량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계도기간 중 조사와 비교해 정보 접근성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반면 BBQ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서는 메뉴 상세 설명에 중량을 표시했지만, 땡겨요와 요기요에서는 영양성분·알레르기 안내 등을 거쳐 원료육 중량정보를 찾아야 했다. 별도 링크로 자사 앱이나 홈페이지에 이동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치는 방식이었다.

굽네치킨은 순살 메뉴의 중량정보를 모든 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나, 뼈 포함 메뉴는 땡겨요와 요기요에서 영양·알레르기 정보 등 별도 경로를 거쳐야 했다. 처갓집양념치킨은 쿠팡이츠에서 매장·원산지 정보 등을 통해 중량을 확인하도록 돼 있었다.

협의회는 일부 브랜드와 앱에서 중량정보 제공 여부조차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소비자가 메뉴를 선택하면서 바로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표시 위치와 방식에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리 전 ‘g·호’ 표시…완제품 무게와 직접 비교 어려워

협의회는 표시 기준의 한계도 제기했다. 현행 방식은 조리 전 중량을 그램(g) 또는 생닭의 무게 범위를 나타내는 ‘호’로 표시해, 소비자가 받는 완제품의 무게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사 홈페이지와 배달앱의 표시중량을 실제 구매 제품의 평균 중량과 비교한 결과, 뼈 포함 치킨은 표시 기준보다 평균 실중량이 86.4~304.8g 적게 나타났다.

교촌 ‘후라이드 한마리’의 평균 실중량은 695.3g이었다. 협의회는 표시 범위인 951~1,050g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차이를 304.8g, 30.5%로 제시했다. 굽네 ‘오리지널’은 표시중량 955g에 평균 실중량 734.6g으로, 협의회 집계상 차이는 220.5g이었다.

순살 메뉴도 차이가 있었다. 굽네 ‘고추바사삭 순살’은 닭다리살 기준 표시중량 700g에 평균 실중량 558.7g으로 141.3g 적었다. BHC ‘뿌링클순살’은 71.2g, 교촌 ‘허니순살’은 38.4g 적게 측정됐다.

반대로 BBQ ‘황금올리브치킨 양념순살’은 표시중량 720g보다 평균 실중량이 126.8g 많았고, 처갓집 ‘슈프림양념치킨순살’도 표시중량 700g보다 120.7g 많았다.

다만 이 비교는 조리 전 원료육 표시중량과 조리 후 완제품 무게를 비교한 결과다. 조리 과정과 양념·튀김옷 등에 따라 중량이 달라질 수 있어, 차이 자체를 원료육 부족이나 용량 축소의 증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조사 결과는 표시정보만으로 실제 제공량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보여준다.

“주문 화면에서 쉽게 확인해야”…기준 정비·감독 강화 요구

협의회는 중량표시제가 용량 꼼수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소비자가 표시정보를 통해 실제 제공량의 변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량정보를 메뉴 선택 과정에서 쉽게 확인하도록 표시 위치와 방식을 개선하고, 조리 전·후 중량 차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시중량과 실중량 간 허용 가능한 차이에 대한 기준 마련도 요구했다.

관계 당국에는 표시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제도의 현장 정착을 위해 분기별 모니터링과 개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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