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원대 전분당 담합 의혹… 공정위, CJ·삼양사 등 4개사 심의 착수
6조 원대 전분당 담합 의혹… 공정위, CJ·삼양사 등 4개사 심의 착수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6.03.07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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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6개월 가격 담합 혐의… 최대 매출액 20% 과징금 가능성
입찰담합·부산물 가격 담합도 조사 중

옥수수 전분과 물엿·액상과당 등 식품 원료 시장을 좌우하는 전분당 업계에서 6조 원 규모의 담합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관련 기업들에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심의 대상은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인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기업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기업이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전분당 판매가격을 반복적으로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6조2천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전분당은 옥수수를 분쇄해 만든 전분과 이를 가수분해해 생산하는 물엿, 포도당, 액상과당 등을 포함하는 원료로 면류, 제과 등 식품 원재료는 물론 제지·철강 산업에서도 접착·코팅 소재로 널리 사용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법성과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최종 판단은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공정위는 이번 가격 담합 사건 외에도 일부 실수요처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 여부와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민생 물가와 직결되는 담합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시장 감시를 강화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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