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담합, 영업정지까지 추진…윤준병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식품 담합, 영업정지까지 추진…윤준병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6.10.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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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 요청을 영업허가·등록 취소 사유에 추가…반복 담합 억제 취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연계…최대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식품업계의 반복적인 담합에 대응해 과징금에 더해 영업정지나 영업허가·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을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 사유에 추가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연계해, 식품 영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과징금만으로 반복 담합 근절 한계”…제재 수단 확대

법안 제안이유는 금전적 제재만으로 상습적·구조적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초점을 맞췄다.

발의 의원들은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담합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이 커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같은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담합 억지력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 요청을 처분 사유로…자동 영업정지는 아냐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에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를 새로운 처분 사유로 추가한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요청을 받은 영업자에 대해 영업허가·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신고 영업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의 요청만으로 영업정지가 자동 확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요청을 식품위생법상 처분 사유로 삼아 관할 행정기관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법 개정과 연계…공포 후 6개월 시행 예정

이번 법안은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연계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명시했다.

따라서 구체적인 처분 요청 요건과 적용 범위는 연계 법안의 심사 결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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