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치주질환 출혈 및 통증 보조요법서
‘성인 무릎 골관절염 증상 완화’로 변경
원개발국 프랑스서 변경됨에 따라 행정절차 거쳐 7월중 마무리
‘성인 무릎 골관절염 증상 완화’로 변경
원개발국 프랑스서 변경됨에 따라 행정절차 거쳐 7월중 마무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종근당에서 제조하는 ‘이모튼캡슐(아보카도-소야 불검화물의 추출물)’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를 △골관절염(퇴행골관절염) △치주질환(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에서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변경조치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이모튼캡슐(프랑스 제품명: Piascledine)’의 원개발국인 프랑스에서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가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최종 허가변경은 행정절차를 거쳐 7월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치주질환(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이 있거나 ‘무릎 이외 부분의 골관절염’ 환자들이 대체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의‧약사 등 전문가들에게 요청하는 한편, 해당 질환으로 ‘이모튼캡슐’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대체 의약품 사용에 관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이상사례 등 발생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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