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종근당 ‘이모튼캡슐’ 효능·효과 범위 축소 조치 예정
식약처, 종근당 ‘이모튼캡슐’ 효능·효과 범위 축소 조치 예정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05.22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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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치주질환 출혈 및 통증 보조요법서
‘성인 무릎 골관절염 증상 완화’로 변경
원개발국 프랑스서 변경됨에 따라 행정절차 거쳐 7월중 마무리
출처_의약품 사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종근당에서 제조하는 ‘이모튼캡슐(아보카도-소야 불검화물의 추출물)’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를 △골관절염(퇴행골관절염) △치주질환(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에서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변경조치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이모튼캡슐(프랑스 제품명: Piascledine)’의 원개발국인 프랑스에서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가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최종 허가변경은 행정절차를 거쳐 7월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치주질환(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이 있거나 ‘무릎 이외 부분의 골관절염’ 환자들이 대체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의‧약사 등 전문가들에게 요청하는 한편, 해당 질환으로 ‘이모튼캡슐’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대체 의약품 사용에 관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이상사례 등 발생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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