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원료 미표시 중국산 문어빨판 회수
알레르기 유발원료 미표시 중국산 문어빨판 회수
  • 김주은 기자
  • 승인 2018.04.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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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표시 없어 수입량 13톤 판매중단
이번 조치 발단, 문어빨판 아니라 오징어빨판이라는 민원신고

중국산 수산물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인 오징어가 표시되지 않아서 해당 제품은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 처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청해만무역(인천시 남구 소재)이 수입해서 판매한 중국산 ‘냉동자숙문어빨판’(유형: 수산물가공품) 제품 13톤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8월 6일, 2019년 7월 27일, 2020년 1월 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기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이 ‘문어빨판’이 아닌 ‘오징어빨판’이라는 불량식품 민원신고 덕분에 실시됐다. 식약처가 신고를 받고 제품을 조사하다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부적합식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자동으로 판매를 차단한다.

소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서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 회수 대상 제품
◇ 회수 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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