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초과해역 2곳 확대, 유통단계 피조개 1건 검출
패류독소 초과해역 2곳 확대, 유통단계 피조개 1건 검출
  • 김주은 기자
  • 승인 2018.04.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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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해역 채취금지, 오염 제품 회수·폐기 조치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로 채취금지 해역이 2곳 늘어났고, 판매처 1곳에선 피조개가 회수 후 폐기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지난 12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 (0.8㎎/㎏ 이하) 초과 지점은 38개 지점에서 40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자체 차원에서 즉시 해당 해역에서 패류채취를 금지시켰다.

또, 식약처는 서울시 동작구 소재 줄포상회에서 지난 11일 판매한 피조개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되어 회수·폐기 조치 중이다.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함께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생산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패류독소의 발생 시기와 확산 속도가 예년에 비해 특히 빠르다.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사라질 때까지 패류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서 섭취하지 말기를 당부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생산해역 패류독소 조사 및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해당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예보‧속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패류독소 발생해역도
◇ 패류독소 발생해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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