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농산 알타리잎서 기준치 14배 잔류농약 검출...위생불량 절임배추·젓갈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도
조양농산 알타리잎서 기준치 14배 잔류농약 검출...위생불량 절임배추·젓갈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도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12.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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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김장철 맞아 식위법 위반 43곳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

충남 태안에 위치한 조양농산의 알타리잎(농산물)에서 기준치의 무려 14배나 되는 잔류농약(클로로탈노닐)이 검출돼 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김장철에 안심하고 김장용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절임배추·고춧가루·양념·젓갈을 제조하는 업체 등 총 1316곳을 지자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 43곳 중에선 직원들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업체가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재료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업체가 10곳, 서류 미작성 업체가 6곳,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가 5곳, 표시 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4곳이었다. 이 밖에 보관 온도 기준을 위반하거나 시설 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업체가 6곳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등 총 65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90건 가운데 농산물 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을 폐기조치 했다.

폐기된 알타리의 잎에서는 농약류인 '클로로탈로닐'이 0.14㎎/㎏ 검출됐다. 기준치는 0.01㎎/㎏ 이하다.

또 김장할 때 사용하는 김장 매트, 김장 봉투(비닐) 등이 식품용 제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유통 중인 9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철 수입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2∼10일 수입통관 단계에서 절임배추, 액젓, 고춧가루 등 가공식품 8종과 배추, 무, 고추 등 농산물 7종, 염장새우에 대해 정밀검사한 결과에서도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에 대한 안심 확보를 위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식품용 기구·용기 등을 구매할 때는 제품 표시사항에 ‘식품용’임을 나타내는 도안 등 표시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반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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