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중국산 산수유·구기자 제품 회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중국산 산수유·구기자 제품 회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12.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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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아조포스·클로로벤주론 등 살충제 국내 미등록
식약처, 서울시 수거 검사 결과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월성약품(서울시 동대문구)’과 중한무역(서울시 동대문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에 따르면 서울시 수거·검사를 통해 적발된 회수 대상은 월성약품(주)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한 ‘산수유‘ 제품(포장일자 2020년 11월 10일)과 중한무역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포장일자 2020년 11월 14일)한 ‘구기자‘ 제품이다.

산수유 제품에서는 트리아조포스가 0.49mg/kg(기준: 0.1mg/kg)이, 구기자 제품에서는 클로로벤주론이 0.27mg/kg(기준: 불검출)검출됐다. 해당 농약은 일부 외국에서는 살충제로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 미등록 농약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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