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베이컨 등 식육가공업 HACCP 관리 대폭 강화
햄·베이컨 등 식육가공업 HACCP 관리 대폭 강화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12.01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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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기준 5억원 이상 업체로 확대...전체의 33% 해당
전체 생산량 중 96%가 HACCP 적용 제품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햄·베이컨·초리소 등 각종 육가공품(사진출처_미국육류수출협회 블로그)

1일부터 햄, 베이컨 등 식육가공업 영업자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의무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에 따르면 적용 대상업체는 기존 매출액(2016년 기준) 20억원 이상인 업체에서 5억원 이상인 업체로 확대되며, 이는 전체 2,300여개 식육가공업체 중 430여개가 늘어난 750여개(33%) 업체가 해당된다.

전체 생산량 실적(2019년 기준) 대비 해썹 적용 제품이 87%에서 96%로 늘어나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더 촘촘해진다.

아울러, 도축업 영업자는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에 따라 소, 돼지 등 가축을 도살하기 전에 몸 표면에 묻어 있는 오물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분이 강화된다.

식약처는 "축산물의 해썹 적용이 확대됨으로써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국민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해썹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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