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환자나 의심증세 미보고도 과태료 강화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공포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공포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 증세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필요한 식품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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