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발효...베리류·상추·멜론·양파·달걀·우유 등 과채 및 축산물에 적용
aT, "미국 수출가능 식품류의 MRL 주의" 당부
aT, "미국 수출가능 식품류의 MRL 주의" 당부
미국 환경보호청이 식품 및 제품에 적용되는 '메펜트리플루코나졸(mefentrifluconazole)'의 잔류허용치를 제정했다. 이는 농산물 생산자, 식품 제조업자 또는 농약 제조업자에 해당되는 규정이다.
최대 잔류허용치(MRL)가 적용되는 대상 품목은 베리류(하위그룹 13-07G), 덤불 베리류(하위그룹 13-07B), 상추, 멜론(하위그룹 9A), 양파, 건조 토마토, 달걀, 우유 등 과일, 채소류와 축산물 등의 다양한 식품이 포함되며, 해당 규정은 2020년 11월 6일부로 공식 발효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규정 내 주요 농축산물 품목 및 최대 잔류허용기준(MRL)과 우리나라에서 수출 가능한 식품 품목을 선정 발표하고, 농축산물 재배 업체와 가공업체, 관련 식품의 수출업체는 미국으로 수출 가능한 식품의 메펜트리플루코나졸 최대 잔류허용기준을 확인함으로써 미국의 수입 검역 기준을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미국의 수입 대상 국가 중 6위 국가로, 연간 7억 9000 달러 규모의 식품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저작권자 © 푸드아이콘-FOODIC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