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환경보호청, 농식품에 '메펜트리플루코나졸' 잔류허용치 제정
미국환경보호청, 농식품에 '메펜트리플루코나졸' 잔류허용치 제정
  • 김민 기자
  • 승인 2020.11.30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6일 발효...베리류·상추·멜론·양파·달걀·우유 등 과채 및 축산물에 적용
aT, "미국 수출가능 식품류의 MRL 주의" 당부

미국 환경보호청이 식품 및 제품에 적용되는 '메펜트리플루코나졸(mefentrifluconazole)'의 잔류허용치를 제정했다. 이는 농산물 생산자, 식품 제조업자 또는 농약 제조업자에 해당되는 규정이다.

최대 잔류허용치(MRL)가 적용되는 대상 품목은 베리류(하위그룹 13-07G), 덤불 베리류(하위그룹 13-07B), 상추, 멜론(하위그룹 9A), 양파, 건조 토마토, 달걀, 우유 등 과일, 채소류와 축산물 등의 다양한 식품이 포함되며, 해당 규정은 2020년 11월 6일부로 공식 발효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규정 내 주요 농축산물 품목 및 최대 잔류허용기준(MRL)과 우리나라에서 수출 가능한 식품 품목을 선정 발표하고, 농축산물 재배 업체와 가공업체, 관련 식품의 수출업체는 미국으로 수출 가능한 식품의 메펜트리플루코나졸 최대 잔류허용기준을 확인함으로써 미국의 수입 검역 기준을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미국의 수입 대상 국가 중 6위 국가로, 연간 7억 9000 달러 규모의 식품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