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허위·과장광고 282건 적발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허위·과장광고 282건 적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11.26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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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사이트 282곳 차단 및 고의·상습업체 50곳 행정처분 등 요청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표방하며 식품을 판매한 허위·과대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1천356개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를 하는지를 점검한 결과,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 등을 노린 허위·과대 광고 282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총명탕‘ 관련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부당 광고 여부를 확인했으며,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삭제하고, 이중 고의·상습업체 5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면역기능 강화’, ‘기억력 개선’, ‘항산화’, ‘피로회복’ 등의 문구를 써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가 135건 적발됐다.

75건은 건강기능식품 중 해당 제품이 인정받지 않은 ‘지구력’ 등 기능성 내용을 표방하며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기도 했다.

‘총명탕’ ‘총명차’ 등 한약의 처방명 및 유사 명칭을 사용한 광고도 57건이나 됐다.

그 밖에 15건은 ‘흑삼, 레시틴, 알부민’ 등의 원재료가 면역력 증강, 항산화 및 각종 신체 질환 등에 효능·효과를 보이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

식약처는 "수능마케팅 행위 등 온라인상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식품의 ‘기억력 개선’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영양분이 균형 잡힌 음식 섭취 및 규칙적 생활 습관이 수험생에는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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