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식약처장, 위생용품 제조업체 방문 격려
류영진 식약처장, 위생용품 제조업체 방문 격려
  • 김주은 기자
  • 승인 2018.04.11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관리 강화 제도 시행 앞서 현장 애로사항 수렴
11일 충북 청주시 소재 LG생활건강 청주공장서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 생산 공장에 들러 직원들을 격려한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채소와 과일 등을 씻는 세척제를 비롯한 위생용품 제조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서 충북 청주시 소재 LG생활건강 청주공장을 방문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9일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에 앞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업체의 애로사항을 듣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장 방문에는 류 처장을 비롯해서 김장열 소비자위해예방국장, LG생활건강 이상범 전무, 박헌영 상무 등이 참석한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식약처는 일상에 밀접한 물품 중에서도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제품들을 ‘위생용품’으로 지정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19종) 지정‧관리 △‘품목제조보고’ 대상 5종 지정 △품목제조보고 절차 및 수입신고 절차 신설 등이다.

야채‧과일 등 세척제를 포함해 19종을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며 이 중 세척제, 헹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물티슈, 일회용기저귀, 일회용팬티라이너 등 5종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품목제조보고’는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영업신고를 한 관할 지자체장에게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입신고’는 위생용품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장에게 ‘수입신고서’를 내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19종 위생용품은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종이냅킨·이쑤시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기저귀·면봉,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팬티라이너(의약외품은 제외), 물티슈용 마른티슈다.

류 처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되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가 산업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