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통 완화' 온라인 판매 식품·생리대 39% 허위·과장광고
'생리통 완화' 온라인 판매 식품·생리대 39% 허위·과장광고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11.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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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 제품구매시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외품’ 표시 확인해야
식약처, 총 1574건 점검 결과 620건 적발 접속 차단 등 조치

'생리통 완화' 등을 내세워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성 건강식품이나 생리대 중 상당수가 허위·과장 광고로 판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여성 질건강 식품 및 생리대, 생리팬티 등 여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품 및 의약외품(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총 1,57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 620건을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여성건강(질건강, 생리불순, 생리통완화, 질유산균)을 표방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점검한 총 1,024건 중 583건(식품 257건, 건강기능식품 326건)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156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140건) △거짓·과장 광고(172건) △소비자기만 광고(2건) △자율심의 위반(113건) 등이다.

적발된 제품은 생리불순, 생리통완화, 방광염 예방, 요로감염 예방, 질염·방광염에 도움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으며, 일반 식품 및 해외직구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인 ‘질건강, 질유산균, 소화·면역 건강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을 사용한 것으로 질건강 기능성이 없는 건강기능식품에 ‘질건강, 질유산균’ 등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 밖에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한 것으로 ‘제품 원재료인 아연이 면역력 증강, 항염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표현했거나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제품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여성건강 제품 광고에 대해 자문을 의뢰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일지라도 질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리불순, 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여성 질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과 생리대, 생리팬티를 구입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주요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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