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확인하고 드세요"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확인하고 드세요"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10.19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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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100개 이상 햄버거 피자 등 식품접객업소서 열량 나트륨 정보 확인 가능
식약처, 11월 13일까지 1만여개 업소 대상 표시 적정성 여부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햄버거, 피자 등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에서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업소에서는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와 계란,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표시 의무 대상 업체는 햄버거(5개사), 피자(17개사), 제과·제빵(8개사), 아이스크림류(1개사) 등 총 31개사이다.

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 대상 업소 현황

영양성분 등 정보는 매장에서 메뉴판, 포스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열량은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참고로, 온라인(누리집이나 모바일앱)으로 주문할 때에는 메뉴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서, 전화로 주문·배달받는 경우에는 리플릿, 스티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영양성분 등 표시의무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만여개소를 대상으로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표시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해당 매장의 메뉴게시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등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이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프랜차이즈) 이용 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영양성분 등 표시제도 관련 카드뉴스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알림‧교육 > 교육·홍보자료실 > 홍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양성분 등 표시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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