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업자 농식품부·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반려동물 영업자 농식품부·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 김민 기자
  • 승인 2020.09.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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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국 6개 권역에 대해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21일부터 4주간 6개 권역별로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모두 1만7000개소로, 동물생산업 1700개소), 판매업 4200개소 등이다.

영업자에 대한 주요 점검내용은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영업자의 인력기준은 한 명당 생산업의 경우 75마리, 판매․수입업은 50마리, 전시․위탁업은 20마리이다.

올해 상반기 점검 시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현장지도, 16개소)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개선·시정 여부 확인을 통한 재발 방지 및 처분의 실효성 확보도 병행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무허가(무등록) 업체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또한, 영업자 점검을 통해 반려동물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반려동물 판매업 표준약관 마련 및 이력제 도입(‘22)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점검 후 도출된 문제 및 그에 따른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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