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경영정보의 유효기간 3년 도입 등 경영체등록 제도 개선
등록경영정보의 유효기간 3년 도입 등 경영체등록 제도 개선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0.08.11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시행

농·어업경영체등록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인적정보, 농지·양식시설 정보 경영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로, 7월 말 현재 176만 농어업경영체가 등록 중이다.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영체는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경영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시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경미한 정보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65호, 2020.2.11. 공포」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돼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부실등록 경영체에 대한 정리와 시의성 있는 정보의 정정과 현행화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등록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정책수립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및 해수부 관계자는 “2008년부터 실시한 농어업경영체등록은 양적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어 보조사업지원, 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재정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등록정보의 품질이 향상되어 정책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실효성 있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