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2019년 2월 1일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충남 서산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서산시농산물공동가공센터가 제조‧판매한 과채주스 제품 ‘자색당근 生주스’에서 납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에 따르면 문제의 제품 납 검출량은 0.09 ㎎/㎏으로 기준치인 '0.05 ㎎/㎏ 이하'를 두배 가까이 상회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9년 2월 1일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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