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성메디칼·동화판다 '영양공급용기' 부적합 판정... 회수 조치
협성메디칼·동화판다 '영양공급용기' 부적합 판정... 회수 조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8.02.2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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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사결과 프탈레이트 용출 규격 초과 판매 금지

질병이나 수술 등으로 음식물을 삼킬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입이나 코를 통해 인체에 삽입된 튜브 카테터에 연결해 유동식을 공급할 때 사용되는 피딩 백·튜브 등 제품은 식품용 기구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협성메디칼(경기도 양주시 소재)과 동화판다(인천 남동구 소재)가 제조하여 판매한 ‘영양공급용기’에서 프탈레이트(DEHP 등)가 용출규격을 초과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됐다. 프탈레이트는 폴리염화비닐(PVC) 등 합성수지 제조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조사결과 피딩백 튜브 등 부적합으로 적발된 제조업체에는 대체 소재 적용 등 개선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병원·요양원 등에도 납품처로부터 식품용 기구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임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아울러 케어메이트(경기도 양주시 소재)가 식품용 기구로 정식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영양공급용기’ 제품과 ㈜가주헬스케어(경기도 하남시 소재)와 ㈜두원메디텍(경기도 용인시 소재)이 각각 판매한 ‘영양공급백’과 ‘영양액주입세트’ 제품은 총용출량 규격이 초과돼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했다.

식약처는 식품용 기구에서 프탈레이트와 총용출량 등을 검사하기 위해 물, 4%초산, n-헵탄 각각을 용출 용매로 사용하는데 물, 4%초산에서 용출한 결과는 모두 적합했으나 n-헵탄으로 용출한 결과에서만 현행 용출규격에 부적합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 및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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