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이무역 포장일자 2018년 2월 6일과 2월 11일 제품
식약처, 구매시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 당부
식약처, 구매시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 당부
인천 중구 소재 (주)에스에이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쫑’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이 기준(0.05mg/kg) 초과 검출(1.23mg/kg)돼 회수‧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에 따르면 회수대상은 포장일자가 2018년 2월 6일과 2월 1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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