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2018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설명회
[예고]2018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설명회
  • 김주은 인턴기자
  • 승인 2018.01.29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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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2월 6일 대한상의서 기업 및 기관 대상
CCM 인증제도 및 평가기준 설명·우수 인증기업 사례 발표 등

한국소비자원은 2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약칭 CCM)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CCM 인증제도 소개, 평가기준 설명, 우수 인증기업 사례 발표 등으로 구성되며, CCM 인증제도에 관심이 있는 기업 등의 담당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 등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지난 해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오는 5월 1일부터는 법정 인증제도가 되며, 현재 169개(대기업 108개, 중소기업 51개) 기업 등이 인증을 받았다.

CCM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은 소비자중심경영 운영체계 도입을 통해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인지도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낮은 인지도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소상공 기업은 우수한 제품·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AS불편 우려 등 소비자 신뢰 부족 때문에 시장에서 고전하는 경우가 많다. CCM 인증을 통해 중소·소상공 기업이 소비자 지향적 내부 운영절차를 마련하고 소비자문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면 소비자 신뢰와 선택을 받게 되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CCM 인증이 널리 보급·확산되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늘어나고 소비자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할 뿐 아니라 분쟁해결, 시정조치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 절감이 가능해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평가 기준은 ▲리더십 ▲CCM 체계 ▲CCM 운영 ▲성과관리 크게 4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평가 기준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 등은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CCM 인증이 결정된다. CCM 인증은 한 번 취득하면 2년 동안 유효하다.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소비자피해사건에 대한 자율 처리 권한 부여, 법 위반 제재 수준 경감, 우수기업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기업 등이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에 관심을 갖고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소비자 지향적 경영 문화 확산을 통해 소비자권익이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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