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제이무역 ‘냉동다진마늘’ 제품 회수 조치
제이제이무역 ‘냉동다진마늘’ 제품 회수 조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8.02.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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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절차 없이 보세구역 반출 판매 적발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반출·판매한 ㈜제이제이무역(경기 안성시)의 ‘냉동다진마늘’ 제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적발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8일, 2019년 10월 18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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