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불량 프랜차이즈 외식 식재료 공급업체 11곳 철퇴
위생 불량 프랜차이즈 외식 식재료 공급업체 11곳 철퇴
  • 김주은 인턴기자
  • 승인 2018.02.08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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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원료·무표시 포장육 등 사용 업체 영업정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도축장명이 표시되지 않은 오리포장육을 사용해 훈제오리 제품을 제조해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납품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재료 제조 가공업체 11곳이 식품 당국에 적발돼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 외식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용도가 높은 외식업체의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월 10일부터 24일까지 73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조치 사유는 주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품목제조 보고 위반 △무표시 축산물 제조‧판매‧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 소재 OO업체는 유통기한과 도축장명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오리 포장육를 사용해 ‘훈제오리’ 제품을 제조했다. 또한, 추적조사를 통해 무표시 오리 포장육을 제조한 식육포장처리업체 1곳과 식육판매업체 1곳도 적발했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 OO업체는 ‘제육볶음밥용소스’와 ‘밀면육수베이스’에 쓰이는 소스를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최소 11일에서 최대 138일까지 경과한 원료, 청양고춧가루와 닭뼈추출물을 사용했다. 발견된 식재료는 모두 압류 처분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환경과 식습관 변화에 주목하여 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 시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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