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과일·과실주 등 표백제와 햄·소시지 발색제 함량 '안전' 수준
건조과일·과실주 등 표백제와 햄·소시지 발색제 함량 '안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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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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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백제는 건조과일〉과실주〉건조채소 순으로 많고
발색제는 햄·소시지류〉베이컨류〉분쇄가공육제품 순
식품안전평가원, 시중 유통 가공식품 대상 인체 위해평가 조사 결과

절임식품, 건조과일, 과실주 등에 사용되는 표백제와 햄 소시지 등 육가공품에 주로 사용되는 발색제의 함량은 과연 인체에 안전할까? 많은 소비자들이 이들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식품첨가물중 색을 제거하기 위한 표백제 및 색을 유지 또는 강화시키는 발색제 함량과 섭취수준을 평가한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절임식품, 건조과일 등 29개 식품유형 1,003개 제품에 대해 무수아황산, 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산성아황산칼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등 6종의 표백제를, 식육가공품, 젓갈류 등 10개 식품유형 732개 제품에 대해 아질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등 발색제 3종을 조사했다.

그 결과 모든 조사대상 제품에 사용된 표백제 및 발색제는 기준에 적합했으며, 검출량을 토대로 실시한 위해평가에서도 인체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었다.

표백제(이산화황)는 건조과일, 과실주, 건조채소 등 13개 식품유형(82건)에서 평균 48.7mg/kg 검출됐고, 이를 토대로 일일노출량을 추정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0.7mg/kg bw/day) 대비 0.2%(1.39㎍/kg bw/day)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은 사람이 평생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 섭취량(단위: mg/kg bw/day)을 말한다.

표백제가 검출된 식품유형 13종은 건조과일(49.0mg/kg), 과실주(40.3mg/kg), 건조채소(11.0mg/kg), 과채가공품류, 식초,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서류가공품, 치즈류, 절임류, 새우, 과일채소류음료, 당절임 등이다.

발색제(아질산이온)는 햄류, 소지지류, 베이컨류 등 9개 식품유형(389건)에서 평균 11.5mg/kg이 검출됐고, 일일섭취허용량(0.07mg/kg bw/day) 대비 2.0%(1.39㎍/kg bw/day)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발색제가 검출된 식품유형은 햄류 및 소시지류(10.7mg/kg), 베이컨류(5.5mg/kg), 분쇄가공육제품(4.9mg/kg), 빵류, 양념젓갈, 즉선섭취편의식품류, 건조저장육류, 치즈류로 9종이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과실주‧건조과일‧절임류 등을 통해 표백제를, 햄류‧소시지류‧즉석섭취편의식품류 등을 통해 발색제를 주로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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