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 불량 해외 식품제조업소 수입중단 등 조치
위생관리 불량 해외 식품제조업소 수입중단 등 조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8.01.3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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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출국 406개 업소 대상 실사결과 55곳 적발

 

위생관리가 불량한 해외 식품제조업소가 무더기로 수입 중단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국 현지 해외제조업소 406곳에 대해 지난해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55곳을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17년 현지실사 부적합률은 13.5%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된 ’16년(4.1%)보다 3배 이상 증가됐다. 이는 실사 대상을 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 위주로 선정한데 따른 것이다.

주요 부적합 이유는 대부분 기본적인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로서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이다.

부적합 품목은 김치류, 과채가공품, 가금육, 기타가공품, 돼지고기, 향신료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적발된 제조업소 55곳 중 위생·안전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한 18곳에 대해서는 업소의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 등을 조치하고 나머지 37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16년 2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 이후 현재 177개 국가에서 6만8473곳의 해외제조업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 1만6775곳(24%), 미국 1만2318곳(18%), 일본 4585곳(7%), 프랑스 3663곳(5%), 이탈리아 3131곳(5%), 베트남 2030곳(3%), 칠레 1726곳(3%), 태국 1501곳(2%), 스페인 1584곳(2%), 독일 1497곳(2%) 순이다.

또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7일전까지 ’수입식품 검사시스템 전자민원창구(www.impfood.mfds.go.kr)‘에 신청해야하며 2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통관·유통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빈도가 높거나 최근 국내외 위해정보가 빈발하게 발생된 국가·품목 등을 대상으로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선택과 집중된 현지실사를 추진하여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16년에 등록한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 및 수입자가 갱신 대상이고, 갱신시 실제 제품을 만드는 공장소재지를 반드시 최신 정보로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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