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용된 피프로닐이 대사산물로 전환돼 노출된 것으로 추정
정부, 부적합 난각코드 ‘13 승일농장’ 전량 회수 및 유통 차단 조치
정부, 부적합 난각코드 ‘13 승일농장’ 전량 회수 및 유통 차단 조치
전남 해남군 승일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이 났다.
정부는 산란계 농가의 계란, 난각코드 ‘13 승일농장’에서 검사 결과 살충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대사산물 성분이 검출돼 해당 계란을 폐기처분했다고 밝혔다. 대사산물 검출은 농가에서 살충제 불법 사용이 줄었지만, 과거에 사용했던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되어 닭에 노출된 결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하거나 유통시키는 계란의 경우 정부와 지자제의 협력으로 전량 회수 후 폐기 처리되고, 추적조사를 따라 유통이 차단된다. 해당 농가는 상품 출하가 금지되며 3회 연속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혹여나 농약을 불법으로 사용한 일이 확인되면 곧바로 제재 조치가 들어간다.
정부는 닭이 피프로닐 설폰에 노출되는 것을 아예 막기 위해서 생산자단체 주관 하에 피프로닐 설폰 제거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원하는 농가는 생산자단체(대한양계협회, 02-588-7651)에 연결해서 신청할 수 있다.
농가에서 그동안 살충제를 사용한 이유는 닭 진드기를 방제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닭 진드기 방제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금농가 진드기 관리 매뉴얼’을 보급했다. 또, 올해부터는 진드기 방제를 위한 공동방제 시범사업, 신약 등록․개발 등 닭 진드기 방제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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