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가맹점에 갑질' 허위 제보 법적 대응키로
남양유업, '가맹점에 갑질' 허위 제보 법적 대응키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09.24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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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기자회견 내용도 사실과 달라... "공정위 조사 통해 명백히 밝힐 것"

2013년 가맹점에 대한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는 남양유업이 최근 일부 제보자의 주장 및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대리점 관련 기자회견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현직 1000여 대리점주의 권익보호단체인 전국대리점협의회를 포함한 수많은 남양유업 종사자들이 또 다시 ‘악질 기업으로 매도되어 상처와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회사측은 우선, 2013년 공정위 시정 조치 이후에도 밀어내기, 장부조작, 보복행위 등 여전한 갑질을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2013년 이후 공정위 권고대로 모든 시스템을 개선하고 상시 감시기구인 ‘클린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환경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장부 조작을 통해 대리점 수수료를 편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년 전인 2012년에 일부 영업사원의 마감 실수가 있었으나 당시 시정 조치됐음에도 마치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왜곡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남양유업은 2016년 6월부터 대리점주가 마감 내역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마감시스템을 웹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해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의 보복행위 주장 역시 억지이며, 오히려 제보자의 악의적인 비방으로 회사와 임직원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 부득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제보자 친척의 담보를 처분한 것은 2015년 2억원의 제품대금을 납부하지 않은데 대한 조치로서, 2년여에 걸쳐 상환을 요청했지만 일부조차 상환하지 않아 2018년 5월부터 합법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담보 실소유자가 대위 상환 의사를 밝혀 최종 처분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문 수량보다 턱없이 적은 물량을 공급하고 그마저 인기 상품은 아예 받지 못했다는 제보도 진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2018년 8월은 ‘폭염’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원유 생산량이 급감했던 시기로서,전국 대리점에게 제공되는 배송 물량 역시 태부족해 관련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사전 안내 및 양해를 구하고, 공정하게 물량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8년 8월 출고에 차등을 둔 것은 같은 해 5~7월 대리점별 출고량 구성비를 기준으로 조정한 사항으로, 특정 대리점에만 불이익을 준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남양유업은 사실과 다른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더 이상 회사와 대리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요청에 따른 공정위 조사를 통해서도 허위주장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남양유업이 밝힌 해당 제보자들과 관련된 내용]

장부조작을 주장한 제보자 A씨는 이전부터 다양한 이유로 여러 사람에게 채무를 지게 되었고, 본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를 상대로 억지 주장을 펼쳐오며 ‘13년 이후 두 차례 상생협약을 통해 이미 1억6000만원 상당의 보상을 받았음에도 본인에게만 무담보 5억 원을 달라는 등 무리한 특혜를 요구하고, 회사를 고소한 내용들이 사법기관에 의해 기각되자 언론사와 정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복성 행위를 주장한 제보자 B씨는 의도를 가지고 인근 대리점에 전화해 본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유도하고 녹취했으며, (회사에 밀어내기가 없다는 내용 등)불리한 답변은 배제시켰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언론보도 전 이미 해당 언론사에 직접 전한 내용이지만 해당 기사에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일부나마 알려드립니다.

현직 대리점들은 제보자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려달라며, 회사로 확인서와 탄원서를 보내주고 있으며, “억울한 일은 당하지 말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 달라.”며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근거도 없이, 회사가 어용대리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위증한 재판기록이 있다는 억지 주장과 폄훼는 회사는 물론 현직 대리점주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사법권에 의해 시시비비가 가려진 과거의 사건과 자료를 가지고, 결과를 부정하고 언론에 허위 사실을 제보한 제보자들의 행태는 6년여 시간 동안 묵묵히 상생협약을 지키며 위기를 함께 극복해 온 회사와 1,700여 개 대리점들에게 또 다시 상처와 생계를 위협하는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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