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먹듯 식품위생 규정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밥먹듯 식품위생 규정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8.01.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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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악덕 식품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관련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규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288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39곳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17년 1월부터 7월까지 식품 위생 규정을 위반한 33곳 △최근 3년간(‘14년~’16년)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업소 중 유통기한 및 자가품질검사 미준수 등 주요사항을 위반한 65곳 △영업자가 식품 위생 규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190곳이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9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8곳) △관련서류 미작성(6곳)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위반(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시설기준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입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남 창원시 소재 OO업체의 경우 작년 2월 수산물가공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제조 업체명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해 표시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12월 재점검에서 표시가 개선되지 않은데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에 원료수불부 미작성까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남 창원시 소재 OO업체는 ‘17년 7월 과‧채가공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12월 재점검에서도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다시 적발돼 품목제조정지 3개월 처분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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