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사결과 플라스틱 유연제 DEHP 성분 2~11mg/kg 나와
전남 진도군에 위치한 주류제조업체 대대로영농조합법인이 제조·판매한 ‘진도홍주’, ‘진도홍주 38°’, ‘진도홍주루비콘’, ‘진도홍주만홍‘ 4개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이 검출돼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물질이 2~11mg/kg 검출됐다.
이번 회수는 구랍 28일 대대로영농조합법인에서 제조한 ‘진도홍주 Classic’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조회사 생산 제품을 추가로 수거 검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검출 원인을 조사한 결과 주류 생산시설 중 이송용 폴리염화비닐(PVC) 호스류에서 가소제가 용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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