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미표시 조미식품 회수…‘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 판매 중단
알레르기 미표시 조미식품 회수…‘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 판매 중단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6.02.04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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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 사용하고 표시 누락 확인
식약처, 소비자 섭취 중단·반품 당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복합조미식품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확인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해마가 제조·판매한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복합조미식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누락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인 ‘새우’를 사용했음에도, 제품 표시면에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회수 대상은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으로, 내용량은 70g(3.5g×20개)이며 소비기한은 2027년 3월 29일, 4월 21일, 6월 1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총 생산량은 4,227kg, 6만379개에 달한다. 회수 조치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가 담당한다.

식약처는 태백시청에 신속한 회수를 지시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필수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등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표시사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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