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설명회
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설명회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7.12.11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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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2일 서울 티마크그랜드호텔 그랜드홀서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각국의 대사관과 농산물 수입업체, 농약회사 등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허용기준 관련 설명회를 12일 서울 티마크그랜드호텔(중구 퇴계로 소재) 그랜드홀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명하고 ‘19년 1월부터 전면 도입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진행상황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이 농산물에서 검출될 경우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해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만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는 `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됐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최신 개정된 이미녹타딘 등 142종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예정인 다이쾃 등 33종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PLS 전면도입 진행상황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 방법 등이다.

설명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 제공과 함께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신청 매뉴얼(국문‧영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명회에서 논의된 주요 질의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질의답변서로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수출국 정부, 농산물 수입자와 식품 관련 업계에서 변경되는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제도를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국내에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업계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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