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에스유솔루션 '에너지커피' 제품 판매 중단
수입 커피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돼 해당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 발생 가능이 있어 식품에 사용 금지된 물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질병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적발하고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서울 금천구 소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지에스유 솔루션’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식품유형 : 커피, 제조일자 : 2022. 12. 23.)’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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