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금지 '금화규' 꽃·줄기 사용 티백차 등 적발...업체 4곳 조치
식품용 금지 '금화규' 꽃·줄기 사용 티백차 등 적발...업체 4곳 조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4.03.22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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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진바이오텍 등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했고,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하여 동결건조분말을 제조‧판매했다.

위반업체 현황(4개소)

현재 업체가 보관중인 위반 제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하고 구매하기를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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