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성분 ‘아젤라스틴’ 함유 해외직구식품 국내 반입 차단
전문의약품 성분 ‘아젤라스틴’ 함유 해외직구식품 국내 반입 차단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4.03.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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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서 사전 확인 필요"

앞으로 ‘아젤라스틴(Azelastine)’ 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은 국내 반입이 차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아젤라스틴(Azelastine)’은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두드러기, 습진 등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항히스타민제 일종의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부종, 얼굴 붉어짐, 졸음, 기침,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에서 사용이 확인된 아젤라스틴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구매‧검사 결과 ‘아젤라스틴(Azelastine)’ 사용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위해한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알기 쉽게 제품목록도 공개(3,416개, ’24.3.12.기준)하고 있어,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와 ▶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상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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