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2월 1일부터 농수축산품 생산~판매 추적 인증 의무화
중국, 12월 1일부터 농수축산품 생산~판매 추적 인증 의무화
  • 정리=김민 기자
  • 승인 2023.08.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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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품 판매 표준화 및 품질·안전성 관리 강화
프랜차이즈·도매업, 표준 합격 농산물 우선 구매해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식용농산품 시장판매 품질안전감독관리법' 공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올해 말(12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제 81호 '식용농산품 시장판매 품질안전감독관리방법(食用农产品市场销售质量安全监督管理办法)'을 통해 농식품의 추적인증을 의무화한다. 

제 81호 '식용농산품 시장판매 품질안전감독관리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이하 식품안전법),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규정(이하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시장에서 식용농산품(이하 농축수산품)의 판매 행위를 표준화하는 한편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조치에서 사용되는 '식용농산품의 시장판매'는 식용농산품 집중거래시장(이하 약칭 집중거래시장), 상점, 마트, 편의점 등 고정 장소에서 식용농산품을 판매하는 것을 뜻하며, 식용농산품 구매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CTT 추적인증 소비자 경험 사례

중국추적인증 제도의 공공플랫폼인 CTT 한국운영본부인 한국CTT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되는 관리법은 추적인증을 필수 이행하도록 법제화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추적인증 시스템을 활용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식품 및 주요 원재료 등에서 이 추적인증 시스템의 확대 적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 81호 '식용농산품 시장판매 품질안전감독관리방법(食用农产品市场销售质量安全监督管理办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제3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식용농산품의 품질안전 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전국에 있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식용농산품 품질안전의 감독관리 업무를 감독지도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각 행정구역 시장에서 판매되는 식용농산품 품질안전의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시,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각 행정구역 시장에서 판매되는 식용농산품 품질 안전의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4조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같은 급의 농업농촌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식용농산품 시장판매 품질안전 감독관리 협력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생산지 출고부터 시장입고 간의 연결을 촉진하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식용농산품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5조 식용농산품 판매와 관련된 업계 조직은 자체 규율 강화와 더불어 집중거래시장 운영자 및 판매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고, 집중거래시장의 식품 안전관리 행동 및 판매자의 경영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식용농산품의 품질안전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6조 식품 안전기준을 엄격하게 이행하기 위해 식용농산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권장 국가표준, 산업표준 및 그룹표준의 적용을 통해 식용농산품의 고품질 개발을 촉진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제7조 식용농산품 판매자(이하 판매자)는 판매 장소의 환경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유지하고 독성 및 유해 장소 및 기타 오염원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교차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신선한 식용농산품을 판매할 때 식용농산품의 실제 색상과 광택을 크게 변화시키는 조명 및 기타 시설을 사용해 상품에 대한 감각적 인식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하면 안된다. 신선한 야채와 냉장제품 판매 등 방법으로 식용농산품을 판매하는 것을 격려해야 한다.

제8조 식용농산품을 구매하는 판매자는 식품안전법 제 65 조의 규정에 따라 식용농산품 구매내역을 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식용농산품 구매증명서를 입수·보관하며, 공급처 등 관련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검역 및 검사해야 하는 육류를 구입할 때는 동물 검역 합격증, 육류제품 품질검사 합격증 및 기타 증빙 서류를 입수하여 보관해야한다. 수입 식용농산품을 구매할 때 세관에서 발행한 수입화물 검사검역 증명 등 증명문서를 요청하고 보관해야 한다.

공급자가 제공한 판매증명서, 식용농산품 구매 계약서 및 기타 증명서에 식용농산품의 이름, 수량, 납품일 및 공급자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식용농산품 구매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체인경영 및 도매업무에 종사하는 식용농산품 판매 기업은 구매경로의 심사관리를 강화하고, 표준 합격증 또는 기타 제품품질 합격증명서가 있는 식용농산품을 우선구매하며 식품안전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용농산품을 구매해서는 안된다. 표준 합격증 또는 기타 제품품질 합격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판매기업이 추출검사 또는 신속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을 격려한다.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발행한 표준 합격증 외에도 자체 검사 증명서, 관련부서에서 발행한 검사검역 합격증명 등 또한 식용농산품의 제품품질 합격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유통 및 판매를 같이하는 식용농산품 판매기업은 함께 유통되는 식용농산품에 대해 기업 본부에서 입하검사기록제도를 구축하고 입하증명서와 제품품질 합격증명서를 보관할 수 있다; 각 판매 매장은 반드시 본부의 유통목록을 보관하고 관련 증명서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유통목록 보관기한은 6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11조 도매판매에 종사하는 식용농산품 기업은 식용농산품 판매기록제도를 구축하여 식용농산품의 이름, 수량, 구매 날짜, 판매 날짜 및 구매자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 및 기타 내용을 진실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명서를 보관해야 한다. 기록 및 증명서는 6 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제12조 식용농산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식용농산품의 이름, 원산지, 생산자 또는 판매자의 이름을 판매장소 또는 제품의 포장지에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진실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는 현(시, 구)와 같이 구체적이여야 하며 향, 촌 등 구체적인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격려해야 한다. 유통기한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유통기한이 보관 조건과 관련된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포장하거나 신선도 유지 또는 보관 시 선도유지제, 방부제 등 식품첨가물이 사용될 경우 식품첨가물의 이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바로 먹을 수 있는 식용농산품의 판매 또한 구체적인 생산시간을 표시해야 한다.

식용농산품 라벨에 사용된 텍스트는 표준화된 중국어를 사용해야 하며 라벨의 내용은 명확하고 분명해야 하고 허위, 오류 또는 기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판매자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식용농산품의 합격증을 전시하는 것을 격려해야 한다. 포장이 있는 식용농산품을 판매할 경우 포장에 생산날짜와 포장날짜, 보관조건 및 식용가능기한 등 내용을 표시하는 것을 격려해야 한다.

제13조 수입 식용농산품의 포장 또는 라벨은 중국 법률, 행정 법규 및 식품 안전기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산지(지역)와 중국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리인,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는 중국어로 표시해야 하며, 생산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수입 냉동 육류제품의 외부 포장에는 규격, 원산지, 목적지, 생산날짜, 유통기한, 보관조건 및 기타 내용이 중국어로 표시되어야 한다. 별도의 포장으로 판매되는 수입 식용농산품의 경우, 기존에 수입된 식용농산품에 대한 모든 정보와 포장된 제품의 포장기업, 포장시간, 위치 및 유통기한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제14조 판매자가 껍질을 벗기거나 자르는 등의 방법으로 간단한 가공을 하거나 바로 먹을 수 있는 식용농산품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 안전보호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교차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15조 판매자는 식품안전법 제 34 조에 규정된 식용농산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진흙 또는 모래가 묻었거나, 곤충이 갉아먹었거나 부분적으로 시들어서 골라낼 수 있는 식용농산품과 물이 들었거나 진흙 또는 모래가 묻어 골라낸 수산물은 식품안전법 제 34 조 제 6 항에 규정된 부패, 곰팡이, 오물, 이물질, 불순물 또는 비정상적인 감각적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6조 식용농산품을 보관하는 판매자는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부패되거나 기름이 산패되거나, 곰팡이와 곤충 또는 다른 이유로 이상이 생긴 식용농산품을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 온도 및 습도와 같은 특별한 요구가 필요한 식용농산품을 보관할 때에는 보온, 냉장 또는 냉동과 같은 시설 및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 판매자가 식용농산품의 보관을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합법적인 주체 자격을 취득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보관서비스 제공업체를 선택해야 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요구에 따라 식용농산품을 보관하도록 위탁업체를 감독해야 한다.

제17조 식용농산품을 보관하기 위해 판매자가 위탁한 보관서비스 제공업체는 식품안전 보장 요구에 따라 보관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위탁 당사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기타 내용을 진실하게 기록하고 기록 보존 기간은 보관 종료 후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2) 비 식품 생산자 및 상인이 온도 및 습도와 같은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식용농산품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후 근무일 기준 30 일 이내에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정보에는 보관장소 이름, 주소, 보관능력 및 법정 대리인 또는 책임자의 이름, 통일된 사회 신용 코드, 연락처 정보 및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식용농산품을 보관하기 위한 용기, 도구 및 설비가 안전하고 무해하며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고, 오염을 방지하고 있으며 식품안전에 필요한 온도, 습도 및 환경과 같은 특수한 요구에 부합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하고, 식용농산품을 독성 또는 유해물질과 함께 보관해서는 안된다. (4) 육류제품을 냉동보관 할 경우 관련 동물 검역증명서, 육류제품 품질검사합격증 등 증명서를 검사하고 보관해야 한다. (5) 수입 식용농산품을 보관할 경우 세관에서 발행한 화물검사검역 증명 등 증명서류를 검사하고 보관해야 한다. (6) 식용농산품의 재고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판매자가 불법 행위를 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제지하고 소재지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보고를 해야 한다. (7) 법령, 법규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18조 식용농산품의 운송 용기, 도구 및 설비는 반드시 안전하고 무해하며 청결하고 오염을 방지해야 하며 식용농산품을 독성 또는 유해물질과 함께 운송해서는 안된다. 온도, 습도 등에 대한 특수한 요구 사항이 있는 식용농산품의 운송은 반드시 보온, 냉장 또는 냉동과 같은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효과적인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 판매자가 식용농산품의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운송자의 식품안전 보장능력을 심사하고, 운송과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운송자를 감독하고, 위탁인과 수하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내용을 진실되게 기록해야 하며, 기록 보존기간은 운송종료 후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19조 집중거래시장 운영자는 식품안전 관리제도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입점 판매자 등록, 계약서 서명, 입점검사, 현장검사, 정보공개, 식품안전 불법행위 중지 및 보고, 식품안전사고 처리, 민원 및 신고처리 등의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식용농산품 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에서 샘플링 검사, 판매증명서의 형식을 통일시키고 시장 입점 판매자의 판매 증명서 발행 등의 관리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제20조 집중거래시장 운영자는 반드시 시장이 열리기 전에 소재지 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시장이름, 주소, 유형, 법정대표자 혹은 책임자의 이름과 식용농산품의 주요 품종 등 정보를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집중 거래시장 운영자는 반드시 입점 판매자의 서류를 구축하고 즉시 업데이트해야 하며 판매자의 이름과 통일사회신용코드 또는 신분증번호, 연락처 및 시장 자체검사와 샘플링검사 중 발견된 문제와 처리정보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입점 판매자 서류정보는 판매자가 판매를 중단한 후 6 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제21조 집중거래시장 운영자는 반드시 식용농산품 유형에 따라 구역을 나누어 판매해야 하며 입점 판매자에게 식품안전 요구와 부합하는 환경, 시설, 설비 등 경영조건을 제공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 및 유지하여 검사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22조 집중거래시장 운영자가 개조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격려하며 입점 판매자에게 경영에 필요한 냉장, 냉동, 신선 등 전문보관장소를 제공해야 하고, 시설, 설비를 업그레이드하여 식품안전 보장능력과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집중거래시장 운영자가 정보화 수단을 사용하여 식용농산품 입하, 보관, 운송, 거래 등 데이터 정보를 수집하여 식품안전 추적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격려해야 한다.

제23조 집중거래시장 운영자는 식용농산품의 입하증명서와 제품 품질합격증을 반드시 검사해야 하고, 입점 판매자와 식용농산품 품질안전에 대해 협의를 맺어야 하며 식품안전 법률법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식용농산품 품질안전 협의에 서명을 하지 않은 판매자와 식용농산품의 입하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는 판매자는 시장에 입점하여 판매를 해서는 안된다.

집중거래시장 운영자가 자체 생산된 식용농산품을 판매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반드시 자체 생산한 식용농산품의 합격증을 검사하거나 판매자의 신분증번호, 연락처, 주소 및 식용농산품 이름, 수량, 입점 날짜 등 정보를 검사 및 보관해야 한다.

합격증 혹은 다른 제품품질 합격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는 식용농산품의 경우 집중거래시장 운영자는 반드시 샘플링검사 혹은 신속테스트를 진행한 후 합격을 할 경우에만 입점 판매를 허가할 수 있다. 조건이 되는 집중거래시장 운영자가 시장 내 판매되는 식용농산품에 대해 입하검사기록제도를 집중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격려하고 안내해야 한다.

제24조 집중거래시장 운영자는 식품안전 직원 등 식품안전 관리인력을 반드시 배치하고 식품안전 관리직원에 대한 교육과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도매시장 운영자는 식품안전 총감독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식품안전 관리직원은 입점 판매자의 식품안전 홍보교육을 반드시 강화해야 하며 입점 판매자의 식용농산품 경영행위에 대해 검사해야 한다. 검사 중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집중거래시장 운영자는 즉시 중단시켜야 하며 소재지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25조 도매시장 운영자는 식품안전법 제 64 조 규정에 따라 시장 내에서 판매되는 식용농산품에 대해 샘플링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신속 테스트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신속 검사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소매시장 운영자가 검사시설과 직원을 배치하거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식품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식용농산품에 대해 샘플링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격려해야 한다.

집중거래시장 운영자는 시장 내에서 식품안전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용농산품을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판매를 중단시키고 집중거래시장 관리규정 또는 입점 판매자가 계약한 협의에 따라 폐기하거나 무공해 처리를 해야 하며 불합격한 식용농산품 수량, 생산지, 판매자, 처리방식 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또한, 불합격 식용농산품 처리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소재지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기록은 판매자가 판매를 중단한 후 6 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제26조 집중거래시장 운영자는 시장 식품안전관리제도, 식품안전 관리직원, 불만 및 고발 전화번호, 시장 자체검사 결과, 식용농산품 샘플링 검사정보 및 불합격한 식용농산품 처리결과 등 정보를 반드시 실시간으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게시해야 한다. 공개된 식용농산품 샘플링검사 정보에는 검사항목과 검사결과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27조 도매시장 운영자는 입점 판매자에게 도매시장 이름, 식용농산품 이름, 생산지, 수량, 판매날짜 및 판매자 이름, 위치정보, 연락처 등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판매증명서를 제공하거나 입점 판매자가 위 정보를 포함한 판매증명서를 직접 인쇄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도매시장 운영자가 인쇄하거나 도매시장 요구에 따라 인쇄한 판매증명서 및 위 정보가 포함된 전자증명서는 입점 판매자의 판매기록과 관련 구매자의 입하증명서로 사용될 수 있다. 판매증명서는 6 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제28조 도축장, 식용농산품 재배양식장과 협의를 한 도매시장 운영자는 도축장과 식용농산품 재배양식장에 대해 현장감찰을 해야 하며 식용농산품 생산과정과 관련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제29조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 식품안전 연도별 감독관리계획에 다라 집중거래시장 운영자, 판매자 및 보관위탁 서비스 제공업체의 본 방법 준수여부에 대해 일상감독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1) 식용농산품의 판매, 보관을 위한 장소, 시설, 설비 및 정보공개 상황 등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식용농산품 판매활동과 품질안전 관련 상황에 대해 당사자와 기타 관련 직원을 조사하고 파악해야 한다. (3) 식용농산품 입하검사기록제도 실시상황을 조사하고 식용농산품 품질안전 관련 기록, 협의, 송장 및 기타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해야 한다. (4) 집중거래시장 샘플링 검사 상황에 대해 검사해야 한다. (5) 집중거래시장의 식품안전 총감독, 식품안전 직원에 대해 무작위로 감독하고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6) 식용농산품에 대해 샘플링 검사를 하고 자격을 갖춘 식품을 검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7) 식품안전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거나 품질안전 위험 및 불법생산 및 거래에 사용된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식용농산품을 봉인하고 압수하고 폐기처리 할 권리가 있다. (8) 불법적으로 식용농산품 판매를 하는 시설은 법에 따라 봉쇄해야 한다. 집중거래시장 운영자, 판매자 및 보관위탁 서비스 제공업체는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검사에 협조해야 하며 거절하거나 방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된다.

제30조 시,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국가가 규정한 신속 검사방법을 이용하여 식용농산품 품질안전에 대해 샘플링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는 식용농산품에 품질안전 위험이 있다고 나왔을 경우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샘플링 검사결과 식용농산품이 식품안전 표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할 경우 행정 처벌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샘플링 검사자가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검사결과를 받은 시간부터 4 시간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사 결과에도 불합격이 나올 경우 재검사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재검사에는 신속검사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31조 시,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반드시 직책에 따라 식용농산품 품질안전 감독관리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식용농산품 품질안전 감독관리정보를 공개할 경우 정확하고 시기적절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소비자와 여론을 오도하지 않도록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한다.

제32조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반드시 정보화 구축을 강화해야 하며 식용농산품 품질안전 정보를 요약하여 분석하며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 리스크를 예방해야 한다.

제33조 현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반드시 감독검사, 위법행위 검사 등 상황을 집중거래시장 운영자, 판매자 식품안전 신용서류에 기록해야 하며, 법에 따라 국가기업신용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성질이 나쁘고 상황이 심각하며 사회에 큰 피해를 주며 시장감독관리부서의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경우 법에 따라 시장감독관리의 엄중한 위법행위로 불성실 명단에 등록되며, 검사 빈도수를 늘리는 등 관리조치를 취하며 법에 따라 공동처벌을 받아야 한다.

시,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판매자 시장 입점 전 신용보증제도를 점차적으로 구축하고 판매자가 표준형식에 따라 사회에 공개보증을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불법으로 인한 불성실한 판매행위가 있을 경우 자발적으로 신용처벌을 받아야 한다. 신용보증은 판매자의 신용서류에 포함되며 사회의 감독을 받고 감독관리의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제34조 식용농산품이 판매과정 중 품질안전 위험이 있고 효과적인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은 경우 시,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집중거래시장 운영자, 판매기업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면담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약속된 시간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요구에 따라 정정을 하지 않을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집중거래시장 운영자, 판매기업 신용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제35조 시,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도매시장에 국가 법률법규 및 본 법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식용농산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함과 동시에 즉시 식용농산품 근원과 흐름을 추적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며 위험을 통제하고 상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소재지 동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재배양식 및 수출입과 연관되어 있을 경우 농업농촌주관부서와 세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소재지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통보를 받은 이후 조사를 하고 리스크를 통제하며 사고가 발생한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정보보고와 법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시,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관할구역을 벗어난 식용농산품 품질안전 관련 사례에 대한 단서를 발견할 경우 관할권 내의 시,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서로 즉시 이송해야 한다.

제36조 시,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상황을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소재지 동급 농업농촌 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1) 농산품 생산기업, 농민전분 협동조합, 농산품 구매에 종사하는 단위 혹은 개인이 규정에 따라 보증된 합격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2) 보증된 합격증에 허위정보가 있는 경우; (3) 보증된 합격증이 있는 식용농산품이 불합격인 경우; (4) 기타 관련 보증된 합격증이 법률과 법규를 위반한 경우

농업농촌주관부서는 보증된 합격증이 있는 식용농산품이 부적격 하다는 것을 발견하여 소재 시, 현급 시장관리부서에 통보를 하였을 경우, 시,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농업농촌부서가 제공한 흐름정보에 따라 불합격한 식품농산품을 즉시 추적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37조 현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감독관리 중 식용농산품 품질안전사고를 발견하거나 식용농산품 품질안전 사고와 관련된 신고를 받았을 경우 관련 부서와 함께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고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상계획의 규정에 따라 현지 인민정부와 상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인민정부의 지도 아래에 식용농산품 품질안전 사고에 대해 즉시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38조 판매자가 본 법의 제 7 조 1, 2 항과 제 16 조, 제 18 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식용농산품 보관과 운송 위탁측이 본 법의 제 17 조, 제 18 조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있을 경우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해야 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5 천위안 이상 3 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판매와 보관장소 환경, 시설, 설비 등 식용농산품 품질안전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2) 온도, 습도 등 특수한 요구사항이 있는 식용농산품을 판매, 저장 또는 운송 시 필요한 보온, 냉장 혹은 냉동 등 시설과 설비가 없거나 효과있는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3) 보관 중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고 부패되거나 변질되고, 기름이 산패되고, 곰팡이가 피거나 곤충으로 인해 이상이 생긴 식용농산품을 즉시 처리하지 않은 경우.

제39조 아래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식품안전법 제 126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1) 판매자가 식용농산품 입하검사 기록제도를 구축하지 않거나 요구에 따라 입하증명서류를 발급받지 못함으로써 본 법의 제 8조 1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판매자가 구매, 판매 시 규정에 따라 육류제품 혹은 수입된 식용농산품을 검역, 검사하지 않고 구매 또는 판매를 하여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받지 못함으로써 본 법의 제 8 조 2 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도매업에 종사하는 식용농산품 판매기업이 요구에 따라 식용농산품 판매기록제도를 구축하지 않음으로써 본 법 제 11 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40조 판매자가 요구에 따라 식용농산품 관련정보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본 법 제 12 조, 제 13 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2천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41조 판매자가 바로 섭취하는 식용농산품을 가공하고 판매할 때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식품에 대해 안전을 보호하지 않아 오염이 됨으로써 본 법 제 14 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5 천위안 이상 3 만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42조 판매자가 식품안전법 제 34 조 규정과 같은 식용농산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함으로써 본 법 제 15 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식품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43조 집중거래시장 운영자가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 총감독과 직원 등 식품안전 관리인력을 배치하거나 교육 및 심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본 법 제 19 조, 제 24 조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식품안전법 제 126조 1항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44조 집중거래시장 운영자가 요구에 따라 소재지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시장관련정보를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본 법의 제 20 조 1 항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제 72 조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45조 집중거래시장 운영자에게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있음으로써 본 법 제 20 조 2 항, 제 21 조, 제 23 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5천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 요구에 따라 입점판매자의 서류를 만들고 즉시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2) 식품농산품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판매하지 않고, 경영조건이 식품안전요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시장 경영환경과 조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유지하지 않은 경우; (3) 요구에 따라 입점판매자와 입점된 식용농산품의 관련 증명정보를 검사하지 않고 입하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는 식용농산품을 입점시켜 판매하거나, 식용농산품 품질합격증을 제공할 수 없는 식용농산품이 샘플링검사에 합격하지 않았지만 입점하여 판매하게 한 경우

제46조 집중거래시장 운영자가 샘플링 검사하여 식용농산품이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요구에 따라 처리하고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본 법 제 25 조 2 항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현급 이상 감독관리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5천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집중거래시장 운영자가 요구에 따라 식용농산품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본 법의 제 26 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2 천위안 이상 1 만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47조 도매시장 운영자가 법에 의거하여 도매시장에 입고되어 판매하는 식용농산품에 대해 샘플링 검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본 법의 제 25 조 1 항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식품안전법 제 130 조 2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도매시장 운영자가 요구에 따라 입점판매자에게 동일한 형식의 판매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입점판매자가 자체적으로 요구에 부합하는 판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도하지 않음으로써 본 법의 제 27 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5 천위안 이상 3 만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48조 판매자가 본 법규에 규정된 식용농산품 입하검사 등 의무를 이행하였고, 충분한 증명서가 있지만 구매한 식용농산품이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으며 구매 출처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경우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에 따라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식용농산품은 압수된다; 인체, 재산 혹은 다른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49 조 본 방법에 있는 아래 용어의 의미: 식용농산품이란 재배업, 임업, 목축업과 어업 등이 원천인 1 차제품을 가리키며 농업활동 중에 획득한 식용을 할 수 있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제품이기도 하고 법률법규에 있는 식용금지 야생동물 제품 및 그 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바로 섭취가 가능한 식용농산품이란 신선 식용농산품이 원료로 세척, 거피, 절단 등 간단한 가공을 거쳐 사람이 직접 식용할 수 있는 식용농산품을 뜻한다. 식용농산품 집중거래시장이란 식용농산품을 판매하는 도매시장과 소매시장(농무시장 등 집중 소매시장)을 뜻한다. 식용농산품 집중거래시장 운영자란 법에 따라 설립하고 식용농산품 도소매를 위해 장소, 시설, 서비스 및 일상관리를 제공하는 기업법인 혹은 다른 조직을 뜻한다.

식용농산품 판매자란 고정장소에서 식용농산품을 판매하는 개인 혹은 기업을 뜻하며 집중거래시장에서 식용농산품을 판매하는 입점판매자, 식용농산품을 판매하는 상점, 마트, 편의점 등 식품경영자도 이에 포함된다.

제50조 식품 노점상 등 식용농산품 판매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규정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제정한다.

제51조 본 방법은 2023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2016 년 1 월 5 일 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제 20 호 '식용농산품 시장판매 품질안전 감독관리방법'은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 <한국CTT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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