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ashino 사이타마면공장 생산 '6종재료 고모쿠소바' 제품
일본후생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13일 조치
일본후생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13일 조치
일본에서 참깨가 함유됐음에도 불구하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하지 않은 즉석조리섭취 조리면 제품이 대해 자진회수(리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MHLW)에 따르면 ㈜Musashino(무사시노)는 사이타마면공장에서 미역에 원래 첨가하지 않는 참깨를 버무려 생산한 ‘6종재료 고모쿠소바(냉메밀국수) 조리면 제품에 대해 식품표시법 위반 혐의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총 8581개의 해당 제품은 23년 7월 13일 제조된 N빙(便)과 Y빙(便)으로, 소비기한은 각각 23년 7월 15일 7시와 16시이며 사이타마현 및 도쿄도의 1560개 세븐일레븐 점포에서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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