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깨 함유 냉메밀국수 제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로 리콜
참깨 함유 냉메밀국수 제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로 리콜
  • 김민 기자
  • 승인 2023.07.2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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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ashino 사이타마면공장 생산 '6종재료 고모쿠소바' 제품
일본후생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13일 조치
참깨가 함유됐음에도 불구하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하지 않아 리콜된 일본 (주)무사시노의 '6종재료 고모쿠소바' 제품(사진=무사시노 홈페이지) 

일본에서 참깨가 함유됐음에도 불구하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하지 않은 즉석조리섭취 조리면 제품이 대해 자진회수(리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MHLW)에 따르면 ㈜Musashino(무사시노)는 사이타마면공장에서 미역에 원래 첨가하지 않는 참깨를 버무려 생산한 ‘6종재료 고모쿠소바(냉메밀국수) 조리면 제품에 대해  식품표시법 위반 혐의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총 8581개의 해당 제품은 23년 7월 13일 제조된 N빙(便)과 Y빙(便)으로, 소비기한은 각각 23년 7월 15일 7시와 16시이며 사이타마현 및 도쿄도의 1560개 세븐일레븐 점포에서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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