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검사기관(수원 장안구청, 시흥시청)에서 부적합 철회 사실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원시 장안구청(환경위생과)과 시흥시청(위생과)이 ‘커피에반하다(수원골든타워점)’, ‘데이롱카페 정왕서촌점’에서 판매하는 3건의 음료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해 세균수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된 것으로 통보함에 따라, 22일자 보도자료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배포했다.
이후 해당 건의 처분기관인 수원시 장안구청과 시흥시청이 부적합 결과를 철회한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함에 따라, 해당 건에 대한 부적합 결과를 23일자로 철회‧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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