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금지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로 불법제품 제조·판매한 업체 검찰 송치
사용 금지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로 불법제품 제조·판매한 업체 검찰 송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3.06.20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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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축소 위해 은닉한 불법제품 19.7톤 추가 적발하여 총 27톤 가량 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를 사용하여 인삼‧홍삼음료 등을 제조·판매한 ‘OO영농조합법인’(식품제조가공업체)과 사실상 대표인 김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작년 말 해당 업체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 등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이후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 김모씨는 홍삼 구매원가(약 40,000원~90,000원/kg) 대비 약 8배에서 23배까지 저렴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삼·백지·차전자·택사’를 한약재 판매상으로부터 2.9톤 구매했다. 이중 고삼 등 2.5톤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2019년 6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홍삼, 천마제품(액상차, 기타가공품) 등을 제조했으며, 이를 국군복지단 등 유통업체 41곳에 49.5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작년 말 적발된 불법제품 약 3톤과 회수된 제품 4.2톤 외 피의자 김모씨가 범행 축소를 목적으로 은닉한 제품 약 19.7톤을 추가 적발해 총 27톤 가량을 폐기 조치했다.

이에 식약처는 수사 과정 중 드러난 해당 업체와 피의자 김모씨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영농조합법인과 해당 제품 판매처의 관계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관할 지자체에 소관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 재검토, 입찰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범죄사실을 공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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